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7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추가 적인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