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4396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제4쪽 제20, 21행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