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5필지 18,686.6㎡(이하 ‘기존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A아파트 18개동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5. 5. 18.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5. 11.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6. 1. 12. 기존구역과 함께 그에 인접한 D 등 단독주택용지 등을 합한 총 28필지 26,941.7㎡(이하 ‘변경구역’이라 하고, 기존구역 외에 확장된 부분을 ‘추가구역’이라 한다)를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E). 피고는 그 전부터 현재까지 추가구역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6. 9.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로부터 조합가입동의서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06. 12.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계약에 있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선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편의상 조합원가입을 하고 매매계약이 해약되거나 관리처분 이후에는 조합원등록을 철회할 것을 약정하며, 약정금액은 변함이 없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서를 써드립니다( 관리처분 이후 철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도인에게 조합비 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음)”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