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구0518 (2001.06.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는 1968.5.31 ○○도 ○○면 ○○○리 ○○○외 2 필지 답 2,05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9.1 (재)○○○재단(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8.10.1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2000.12.16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외 5인(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 등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6,21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도 ○○시 ○○면 ○○○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출생하여 그곳에서 집안 농사일을 도우며 어린시절을 보냈고, 성년이 되어서 벼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1968.5.31 취득하였으며, 1968∼1998년까지 30년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1968년부터 1985년까지 17년간 쌀농사를 직접 짓고, 1985년부터 양도일까지는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 ○○○을 고용하여 무, 배추, 파, 고추, 상추 등의 일반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으며, 1997.10.31 작성한 농지원부, 매수자의 사실확인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대사리스트 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양도일 이후에 건축물부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농지로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10.31 작성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및 경작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채소등을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리경작자라고 주장하는 ○○○는 2000.4.21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매립되어 인근 주민이 건축자재를 적재하는 공한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의 전수(주지)인 ○○○도 쟁점토지가 20년 전에 매립되어 농지가 아니라 나대지 상태였음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자의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도 쟁점토지에 건축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서『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1968.5.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9.1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1998.10.10 사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실제 농지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대사리스트 및 농지원부(1997.10.31 ○○시 ○○○동장 작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작성되는 1998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 용도지구가 취락지구, 이용현황이 상업지역(쟁점토지 중 ○○면 ○○리○○번지 토지 104㎡만이 이용현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면사무소에 확인한 바 양도당시 나대지로 확인하고 있음)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대사리스트 및 농지원부는 쟁점토지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전수 ○○○ 등 관련자들의 확인서, 반장·이장 등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경작자 ○○○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 ○○○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채소류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전수 ○○○, 경작자 ○○○의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가 나대지라고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것이므로 동 확인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0.4.2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시외버스주차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인근주민들이 건축용 목재를 적재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사실상 나대지 상태이며,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약 20년 전에 피상속인이 인근 답보다 약 1m정도 높게 매립하여 현재와 같이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