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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7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8. 14.부터 2015. 11. 20.까지 서울 노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약 17㎡ 규모에 냉장고, 탁자 4개, 의자 16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순대 국, 된장찌개를 조리, 판매하여 하루 약 2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와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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