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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2 2018고정1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 없이 전 남 영암군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어구( 닻) 제작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3.부터 2016. 4. 11.까지 닻 제작 용접 일용 근로 한 D의 2016년 3월, 4월 임금 600,000원, 750,000원 합계 1,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외 3명의 임금 합계 8,100,000원을 당사 사간 기일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성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공수 일당 미지급 임금( 단위 : 원) 2016년 3월 2016년 4월 소계 합계 5,700,000 2,400,000 8,100,000 1 D 2016. 3. 13.-2016. 4. 11. 용접 17 공수 150,000원 600,000 750,000 1,350,000 2 E 2016. 3. 13.-2016. 4. 10. 용접 16.5 공수 150,000원 1,800,000 675,000 2,475,000 3 F 2016. 3. 14.-2016. 4. 11. 용접 14.5 공수 150,000원 1,500,000 675,000 2,175,000 4 G 2016. 3. 13.-2016. 4. 11. 용접 14 공수 150,000원 1,800,000 300,000 2,1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호 진술서

1. 진정서, 각 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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