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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284 | 지방 | 2013-04-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284 (2013.04.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 대한 법령상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제기 및 청구법인 내부의 예산편성 지연 등의 사유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5.1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OOO OOO OO OOO-O O OOO OO OO,OOOO(OO OO O OOOOOO)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의료시설(OOOOO OOOOOOOOOOOOOOOO OO)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그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O, 합계 OOO을 2011.7.6. 청구법인에게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9.30.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는 2011.11.30. 청구법인의 경우 비영리사업자이므로 1,000분의 8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처분청이1,000분의 15를 세율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부과하였다고 보아 그세액을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취득하기 이전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최첨단 의료기관을 건립하는데 따른 준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사립학교법」등관계법령에 따른 예산 편성 등의 제약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건토지의인접 토지 소유주들의 계속적인 민원 제기와 처분청의 해결 요구에 따른사업진행의 차질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 종합병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이 건 토지를 종합병원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상속세 및증여세법」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유를“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면제기간을연장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이 건 토지를 종합병원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5.1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9월이 경과한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합병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건 토지 인근의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민원이종합병원용 건축물의 설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 사유는 될 수 없었음에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7개월이 경과한 2009.10.1.에서야 설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2009년 8월 이전에 이 건토지와 연접한 토지 및 진입로 부지를 취득하였음에도 16개월이 경과한2010.12.29.에서야 비로소 처분청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것또한 2011년 9월에 취하하였다가 다시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지상에종합병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여기에 법률 등에 의한 제한이나 처분청의 행정규제 등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비과세 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종합병원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종합병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1천병상급 의료기관의 설립을 추진하는데 처분청이 협조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2005.12.29.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협약에 따라 2008.1.11. 이 건 토지 일원을 종합의료시설부지로 결정하고 고시하였다OOO.

(나) 청구법인은 2008.5.19.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로부터증여받은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청구법인은 2008.5.27. 처분청에 종합의료시설(OOOOOOOO) 설치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였고, 2008.7.9. 처분청OOO에 2008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 건 토지상에 종합병원을 신축하는 내용의 OOOOOOOOOOO OOOO OOOOOO제출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종합병원 신축 설계를 하고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41개월) 신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08.9.29.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기간을 2010.12.31.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부지 조성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OOO.

(라) 이 건 토지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위 「종합의료시설 부지 조성공사 실시계획」이 인가되기 전인 2008년 8월부터 이 건 토지상에 종합병원을 신축함에 따라 폐지될 예정인 농지 접근로를 대신할 폭 6미터의 대체 도로를 설치하여 주거나 위 농지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처분청이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진정 (민원)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고 청구법인이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9.18. 처분청의 민원 해결 요구에 대하여 현재의사도에 준하는 폭 2미터 정도의 사도를 설치하거나 적정수준의 가격이제시될 경우 위 농지를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 해결 요구와 동일한 내용의 답변이 처분청과청구법인 사이에 오고 갔다.

결국 청구법인은 2009.8.21. 위 농지 중 OOO OOO OOO OOOOO O OOO OO O,OOOO를 OOO에 취득하였으나, 일부 농지는아직도 매매 협상이 진행 중이다.

(마) 청구법인은 2009.10.1. 주식회사 OOO와 계약금액을 OOO으로, 설계기간을 2009.10.1.부터 2010.12.31.까지로하는 종합병원용「건축물 설계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12.29.처분청에 종합병원 부지를 당초 69,561㎡에서 72,959㎡로 변경하고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승인」을 신청하였다가 2011.9.21. 위 승인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날 종합의료시설과 도로로 구분하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18.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종합병원의 부속토지 면적을 당초 69,561㎡에서 72,959㎡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1.3.31. 처분청에「종합의료시설 부지 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2011.4.25. 처분청으로부터 종합병원 부지 조성공사의 준공 예정일을 2010.12.31.에서 2014.12.31.로 변경하는「종합의료시설 부지 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2012.2.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상에 종합병원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다.

(바)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2011.5.26.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에는 펜스 및 현장사무실용 콘테이너, 세륜장 등이 설치되고 차량 진출입로에 포장공사가 되어 있으나,대부분의 토지는 임야상태이고 비과세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정당한 사유 유무를 검토한 후 추징 조치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2012.3.12. 작성한 출장복명서(2차)에는 “이 건 토지는 임야 상태의 일부를 개간한 상태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공사장 문은 닫혀 있으며, 세륜시설의 사용흔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종합의료시설의 설계는 평균 18~24개월 정도 소요되고 길게는 35~4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주식회사 OOO의 확인서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1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발급한 “출연재산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인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발급한 “출연재산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사실인정서”에는 청구법인이 대학 부속 종합의료기관을 설립함에 있어병원건축 전문설계, 추가 소요 토지 확보, 관련 민원 해결, 시설공사 추진 및 대규모 사업자금 조달 관계로 2014년 5월 31일까지「상속세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이 건 토지는 공익목적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되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뜻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비추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용도에 직접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용도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합병원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건 토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무리한 민원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을 경과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8년 8월경 이미 인근토지소유자들의 대체 진입로 개설 또는 토지 매수 요구 등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2008.9.29. 이 건 토지를 종합의료시설부지로 조성하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부지조성공사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점,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대체 진입로 개설 또는 토지 매수 요구는청구법인이충분히 예측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인근토지의 매수지연은 매매가격에 대한 이견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는데 행정규제나 제한은없었다고 보이는 점, 인근토지는 종합병원건축 예정부지가 아니므로청구법인은 그것과 관계없이 이 건 토지상에 종합병원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대형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그동안의 경험으로 종합병원용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적어도 30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7개월여가 경과한2009.10.1.에야비로소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종합병원용 건축물 설계용역계약 체결한 후에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을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기를반복한 점,처분청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종합병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2011.3.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출연재산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인정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유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법령의 제한, 행정규제 등으로인하여 이 건 토지에 종합병원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다거나,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등의 규정은공익법인의 증여세에 관한 규정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취득세 등의부과에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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