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8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1:4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3호선 역무실 옆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공익근무요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제의를 받고 D의 부축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발로 D의 허벅지 뒤쪽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오래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