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4435 (1999.11.03)
세목
관세
요 지
○○이 식품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청이 식품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시행규칙제17조【학술연구용품감면대상시설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청은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한 과학저가인 안전 전담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 ㆍ의약품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를 위한 시험ㆍ검정ㆍ연구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정부조직으로 본청 및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독성연구소를 두고 있음.
- 본청에서는 안전성ㆍ유효성 확보를 위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장 비 등으로 도입하고 있는바 동물품은 관세법 시행 규칙제17조(학술연구용품 감세대상 시설등) 제②항 제9호에 의하여 관세감면으로써 도입되고 있음.
(질의사항)
- 본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외국산 시험ㆍ연구장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12조의2(과학용 시설의 범위) 제①항 제1호에 의한 부가세감면 대상의 국가기관에서 도입되는 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7조(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시설등)
②법 제28조의5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을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9ㆍ2ㆍ16, 80ㆍ4ㆍ18, 81ㆍ3ㆍ5, 81ㆍ4ㆍ4, 81ㆍ12ㆍ31, 83ㆍ12ㆍ31, 85ㆍ6ㆍ10, 86ㆍ5ㆍ2, 87ㆍ7ㆍ23, 87ㆍ12ㆍ7, 88ㆍ12ㆍ31, 90ㆍ2ㆍ16, 90ㆍ5ㆍ28, 90ㆍ9ㆍ7, 90ㆍ12ㆍ31, 91ㆍ7ㆍ26, 92ㆍ1ㆍ4, 92ㆍ11ㆍ16, 93ㆍ7ㆍ20, 93ㆍ12ㆍ31, 94ㆍ11ㆍ8, 94ㆍ12ㆍ31, 95ㆍ12ㆍ30, 96ㆍ12ㆍ31, 97ㆍ12ㆍ31, 98ㆍ7ㆍ22, 99ㆍ3ㆍ15>
9. 수입물품을 실험ㆍ분석하는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