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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고단18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숟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8. 19:5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 이름도 없다.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교도소 보내주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H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C 작성 각 진술서 수사보고(형장 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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