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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8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 포일동 )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자신이 피고 인인 형사사건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 당신에게 속아서 이런 좆같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으니 각오하고 있어. B 내가 당신한테 돈 못 받으면 개 보지에서 놈이 여, 개 보지에서 나온 놈이 안될 라면 돈을 꼭 받아야 하겠지 기다리고 있어 라이. 내가 씹할 기각 당했는데도 찾아와서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을 씹어 무슨 염치로”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건 위임 계약서, 판결 문, 판결 후 피의자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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