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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3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다음에 ‘변경된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9. 5. 초경까지 원고에게 43,000,000원을 변제하였다’라는 내용을 추가한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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