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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23 2015가단85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0. 2. 15:00경 발생한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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