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2. 13. 14:0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노인 정 앞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22:0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최종 판결문 및 수용기록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