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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5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경 화성시 C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주면 감면 되는 세금 중 150만원, 200만원을 주겠다, 그전에 사용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부터 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 매 체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두 아이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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