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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9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빌려 주면 입금액의 10 퍼센트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 계좌 (B)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영수증 사본

1. 양지 신 협 회신자료

1. 내사보고( 진 정인 피해 금 일부 환부, 피 진정인 발신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 매 체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등의 협조로 이체된 금원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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