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0597 (2005.10.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3주택 보유자의 주택양도는 투기적 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보유사실 자체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따른결정]
국심2006서09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중 2003. 5. 28.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OO OO)를 양도하고 2003. 7.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였다하여 2004. 6. 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320,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 96조제①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투기목적 없이 1991년에 취득하여 12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3년에 양도한 쟁점아파트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제7호에서 .....보유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자산종류, 보유기간, 보유수, 거래방법 등 종합적인 투기목적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의 근거 하에서 과세되어야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보유수만을 가지고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이 소유주택의 취득목적을 판단하여 투기목적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체를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3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162조의 2 【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와 OOOOO OOO OOO OOOOOOO OO OOOOOO OOO OO OOOO 및 OOOOO OOO OOO OOO OOOOOO OOO OOOOOOOOOOO OO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3. 5. 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3. 7.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주택보유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 96조제①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62조에서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투기목적 없이 1991년에 취득하여 12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3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산종류, 보유기간, 보유수, 거래방법 등 종합적인 투기목적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의 근거 없이 단순히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 보유사실 자체만을 투기적 목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쟁점아파트 이외 아파트 2채를 추가로 보유하여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법령의 규정에따라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고,
다른 한편, 청구인은 3주택 보유의 경우에도 투기적 목적의 보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투기적 목적의 보유 여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