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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20구단5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2. 14.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은 2020. 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 시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대리기사를 불렀었는데 지하에 주차된 차량을 대리기사가 찾기 쉽게 지상으로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우를 범하게 된 점, 위와 같이 운전하다

정차 후 차량에서 수면을 취하다

깨어 취기가 내려간 것 같아 서울에서 인천까지 운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자백하는 등 음주운전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업무(세탁물 배달과 단체복 수거 및 배달)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가족부양(자녀 2명의 한 부모 가족),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자녀들은 대학생이고,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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