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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20구단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3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은 2019.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 취득 이래 25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운전을 해온 점, 이동거리가 1km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자백하는 등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재직 중인 식품유통회사의 식품안전 관련 품질관리 업무와 원거리 출퇴근 등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가족부양,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원고 및 원고 배우자와 장모의 건강이 모두 좋지 않은 점, 회사에서 표창장을 받고, 지역 안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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