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304 (1992.09.21)
[세목]
갑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보다 6% 정도 초과하여 매입한 사실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1.12.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원천세
(갑근) 28,596,320원 및 동 방위세 5,199,3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자 소유인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3,09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전직할시 소재 한밭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1,486,120,000원에 90.8.30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감정가액 1,486,120,000원과 90.1.1 기준일 개별필지공시지가 1,393,245,000원과의 차액 92,875,020원을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91.7.20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자 91.12.18 청구법인에게 원천세(갑근) 28,596,320원 및 동 방위세 5,199,3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으로 매수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 1,486,120,000원에 특수관계인들(청구법인의 출자자들)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시가초과분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원천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함은 소액주주를 제외한 출자자와 그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4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대법원 90누8459 91.4.12 참조)으로 해석되고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는 바(대법원 88누8630, 89.4.11 참조),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지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는 있으나 그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대법원87누357, 87.10.13 참조), 부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각호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대법원89누8095, 90.5.11 참조).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출자자등으로부터 90.8.30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106%에 매입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법인은 90.8.30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486,120,000원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90.8.10 대전직할시 소재 한밭감정평가사무소에 90.8.11을 가격 및 조사시점으로 하여 쟁점토지 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쟁점토지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입가격이 매입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약 80%(공인중개사인 청구외 OOO외 2인의 확인서), 90.8.30 결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의 106%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등을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둘째, 사회통념상 토지 실지거래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건 거래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91.6.29에 결정고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569,763,000원으로서 쟁점토지 매입가액의 184%에 달한다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이 시가를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90.8.30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6% 정도 초과하여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입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