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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마주오던 차량을 정면충돌하여 피해자 F를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D를 크게 다치게 한 것으로서 사고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L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된 후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2년 2월 10일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교통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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