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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9노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4회 있는데, 2017. 3. 1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8. 6. 7.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기소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인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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