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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1 2020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9. 0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원주시 D에 있는 ‘E’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들이 2009. 5.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들이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음주운전 당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성이 컸고, 음주운전으로 단속 중 도주한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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