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111-4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촌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베르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치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