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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1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5.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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