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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23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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