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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61639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B(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2011. 10. 5. 국토해 양부 고시 C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5. 9. 수용 재결 - D 명의의 영업 보상 주장에 대하여, D의 영업장소는 E이 영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2014년 직권 폐업된 곳이고, D가 2017년 신규로 사업자 등록 하였으나 E의 영업을 승계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함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2. 19. 이의 재결 -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 원고의 어머니) 는 이 사건 사업 인정 고시 일 이전인 2007. 7. 3. 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과천시 F(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서 사업자 명의를 E( 원고의 동생 )으로 하여 ‘G’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화훼 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E이 2014. 10. 20. 사망함에 따라 자신이 영업을 포괄 승계하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후 D가 2019. 1. 22. 경 사망하기 이전부터 원고가 D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영업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영업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또 한 원고가 이 사건 수용 재결에 앞서 2019. 2. 경 이 사건 사업장의 자진 철거에 동의한 것은 피고의 ‘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생활 대책 예정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겠다’ 는 협박ㆍ강요에 따른 것으로서 영업 보상 대상자로 선정됨을 전제로 철거에 동의한 것이고 자발적인 철거 동의 나 자발적인 영업 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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