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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75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5. 13: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 내 부두에 계류 중인 D 선미 갑판에서 위 선박의 청락 작업(페인트 도색 전 기존 페인트를 긁어내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약 1kg 상당의 폐기물인 쇳가루 및 페인트가루 등을 빗자루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인근 해양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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