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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치료비 등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527 | 상증 | 1995-02-13
[사건번호]

국심1994서5527(1995. 2.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례비중 노제비 하관식비, 제사비 등으로 000원을 사용하였으니 이를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임.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치료비 등에 대한 입증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상속인인 청구인들(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6.10 피상속인인 OOO이 사망하자 91.12.9 상속재산가액을 1,671,020,268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1,692,498,012원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중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99,874,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94.6.1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425,07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20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99,874,000원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치료비로 50,000,000원으로,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의 변제등으로 49,874,000원을 사용하였으니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장례비중 노제비 하관식비, 제사비 등으로 3,900,000원을 사용하였으니 이를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치료비 등에 대한 입증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치료비 등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용도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이내에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 예금액 599,281,281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중 499,407,281원은 그 사용처 및 용도를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99,874,000원은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위 법조를 근거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또한 20,693,725원을 장례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및 관련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전시 과세내용과 관련하여 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99,874,000원은 피상속인이 생존시 사업자금 및 치료비로 사용하였으니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고, 기 공제한 장례비 20,693,725원 외에 3,900,000원도 추가하여 장례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주장만 할 뿐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

번호

성명

1

2

3

4

5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OOOO

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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