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1829 | 소득 | 2000-02-01
[사건번호]

국심1999광1829 (2000.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 7-2-08…65의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청구인이 당초 1993.12.13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OOO 대지 177.8㎡, 건물 30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1994.1.25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사후결의하였는 바, 1998.6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인 부천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9.1.2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302,180원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결정전 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1999.2.6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1999.2.2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동 법 시행령 제134조동 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로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결정전 통지에 따른 경정결의서를 삭제 처리하였다는 결정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1994.6.30 사후결의로 확정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또한 종합소득세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국심 99중 211, 1999.4.1)이므로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