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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6두542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I는 그 자녀로 J과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를 두었다.

I는 2007. 8. 10. J과 그 배우자인 원고 A 사이의 자녀들로서 손자들인 원고 B에게 500,000,000원을, 원고 C에게 3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에게 2009년 무렵까지 현금과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원고 B과 원고 C는 증여자인 I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57조 본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현금증여에 대하여 그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이 가산된 금액(이하 가산된 금액을 ‘세대생략가산액’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I는 2013. 2. 22. 사망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J은 2008. 11. 21. 사망하여, J의 상속인들인 원고 A, 원고 B, 원고 C는 대습상속인으로서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I를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8.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I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총 납부할 세액과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납부고지(이러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B, 원고 C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은 증여세산출세액만 공제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쟁점

가. (1)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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