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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71985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2,276,959원 및 그 중 163,024,000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5.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B, C 지상에 D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사업주체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3205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피고 A과 2009. 10. 18.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원금 163,024,000원, 대출개시일 2009. 12. 10.,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9. 12. 10. 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기간만료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2012. 3. 1.부터 약정연체이율은 연 13.05%이다.

마. 2015. 12. 16.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는 252,276,959원(대출원금 163,024,000원 연체이자 89,252,959원)이다.

바. 피고 A은 사업주체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4216호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16.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2019005호)하였으나 2015. 1. 15.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대법원 2015다212190호)하였으나 2015. 8. 13. 상고기각결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한편, 피고 회사는 81,771,039,600원을 근보증 한도액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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