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04 2015고단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1:02경 제주시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 5층에서“술을 함께 마시던 일행이 갑자기 핸드폰을 놔두고 없어졌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계급 성명이 뭐냐. 나는 2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여 이빨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D이 돌아가려 하자 “지금 어딜 가느냐, 나를 잡아 가지 않을 것이냐. 그럼 내가 일을 벌이면 잡아 갈거냐.”라고 소리치며 위 D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점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