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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0 2016고단6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D 유흥업소를 둘러싼 각종 이권이나 폭력질서를 장악할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폭력단체인 ‘E 단체’ 의 두목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F(40 세) 은 위 ‘E 단체’ 소속 조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0:20 경 강원 횡성군 G, 2 층에 있는 ‘H 주점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조직폭력단체 활동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고, 선배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 맥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목덜미 부위,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에 대한 전화통화)

1. 수사보고 - 횡성 지구대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수사보고 - 피의자 F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조직 폭력배들의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방법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친 것으로 매우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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