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3 2018가합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