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6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5:00 경 서울 중구 C 빌딩 303호에 있는 D 군민 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군민회 소유의 회관 가스 공사비를 2회 지급하거나 정기총회 찬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 군민회장 F 등 약 7명이 참석하여 운영위원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 피해 자가 군민회 소유회관 가스 공사 시 공사비 중 360만원을 2회 지급하였고, 2006년도 정기총회 찬조금 93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F, G 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89년 건축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