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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75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철제대문의 윗부분을 피고인쪽으로 당겼고 이로 인해 철제대문의 아랫부분이 들려 올라가면서 자신의 무릎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D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D는 피고인이 대문을 밀어서 다쳤다고 112에 신고했던 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D는 모두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던 점, D는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었던 점, 피고인이 철제대문의 윗부분을 피고인쪽으로 당기면 철제대문의 아랫부분이 D쪽으로 들리는 것은 당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D의 다리 상처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였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증언을 근거로 D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D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2. 22:00경 부산 금정구 C맨션 주차장 앞에서 D가 철제대문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로 ‘이 새끼 당장 치워라’라고 하면서 D가 잡고 있던 철제대문을 발로 차고 밀어 철제대문이 넘어지면서 무릎 부위를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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