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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5 2017노3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몽골에 있는 가족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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