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1:2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