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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4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7: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폐지를 주워 자전거에 싣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E(75 세) 이 “ 여기는 평소 내가 관리해 왔기 때문에 폐지를 싣고 가지 말라” 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흉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점을 인정한다), E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좌측 전 흉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 투약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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