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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0 2016가단3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맛샘 농업회사법인은 2015. 11. 30.부터 2016. 3. 31.까지 피고에게 절임배추 등을 납품하였고, 2016. 3. 31. 현재 피고에게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3,480,000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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