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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976 | 지방 | 2014-05-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976 (2014.05.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1045 / 조심2014지0120 / 조심2010지0529 / 조심2014지0033

[주 문]

OOO이 2014.4.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로 이전하는 OOO으로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3.1.18.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하고, 2013.7.30. 발코니 확장비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인 OOO은 2013.7.24.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3.9.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따라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 및 면제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13.7.24.(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인 2013.9.23.을 4일 경과한 2013.9.27. 취득세를 신고(기한후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3.9.27. 이를 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4.25. 청구인에게 위 기한후신고에 대해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결정·통지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금액OOO 중 OOO원을2013.1.18.까지 납부하고, 발코니 확장비 잔금 OOO원을 2013.7.30.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일은 발코니 확장비 잔금지급일인 2013.7.30.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이를 2013.7.30. 상환한 바 있다.

처분청은 발코니가 쟁점아파트의 종물이므로, 발코니 확장비 잔금을 쟁점아파트의 잔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쟁점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건축되어 주물과 종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OOO이 완료된 후에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등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와 같이 완공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수분양자는 건축주와 함께 건물을 신축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라고 하나, 동 규정은 시행사에 적용될 규정이지 수분양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이는 수분양자가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통보받아도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시행사의 보존등기 완료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점으로 보아도 명확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의 사용승인일과 수분양자의 입주시작일 간 통상 1주일의 차이가 있으며, 수분양자는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입주시작일 전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이런 경우 아파트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 아닌 입주시작일(쟁점아파트의 입주시작일은 2013.7.31.)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1.18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2013.7.30. 발코니 확장비 잔금을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였으므로 2013.7.30.을 쟁점아파트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옵션사항으로서, 발코니는 쟁점아파트의 종물인 점, 발코니 확장비 잔금이 OOO원으로 쟁점아파트의 전체 취득가격인 OOO원의 3.9%에 불과한 점 등 발코니 확장비 잔금지급일을 쟁점아파트 취득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주물인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사용승인서 교부일(2013.7.24.)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중도금 대출 상환은 쟁점아파트의 잔금 지급과는 별도로 청구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해당되므로, 중도금 대출 상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수분양자의 건물 취득일은 건물입주가 가능한 입주시작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쟁점아파트 취득일이 발코니 확장에 대한 잔금지급일 또는 입주시작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직권심리)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분양금 납부확인서(2013.9.30.)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금과 관련하여 2011.11.24.~2013.1.18.의 기간 동안 5차례OOO에 걸쳐 OOO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별도계약 납부확인서(2013.9.30.)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이 발코니 확장과 관련하여 2011.11.24. 계약금 OOO원, 2013.7.30.잔금 OOO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청구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OO 대출금 원장조회 내역(2013.10.1.)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중도금과 관련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2012.4.30. OOO원을 대출받아 2013.7.30. 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OOO로 이전하는 OOO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자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13.7.24.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로 인한 50% 감면을 적용한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 OOO원을부과하였다.

(5)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기한후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일 당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심판청구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결정·통지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33, 2014.4.17., 조심 2014지120, 2014.4.2.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아파트 취득일이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발코니 확장비 잔금 지급일, 중도금 대출금 상환일 또는 쟁점아파트 입주시작일 등이라는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발코니 확장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청구인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이므로, 중도금 대출금 상환일을 쟁점아파트 취득일로 볼 수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분양대금 전부를 완납한 2013.1.18.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청구인과 같은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한 경우 분양대금 완납시점에는 취득할 물건이 사실상 완성되지 아니하므로 수분양자의 취득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날(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0지529, 2010.12.13.,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2013.7.24.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위의 규정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이고,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어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3지1045, 2014.2.26., 같은 뜻임),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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