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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7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13:3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CITY 100 오토바이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차서 넘어뜨려 수리비로 불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열람,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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