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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0 2015노8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징역 전과가 있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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