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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56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52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고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건물명도확인서 등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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