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520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7,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3.부터 2005. 6. 24.까지는 연 19%의, 200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7,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3.부터 2005. 6. 24.까지는 연 19%의, 2005.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