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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563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3.부터 2005. 4. 13.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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