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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64863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가 2015. 10. 15. 피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응답하지 않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B 지상 연와조, 시멘부록조, 시멘기와, 스레이트 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85.635㎡, 1층 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하남시장은 2009. 5. 12. 피고를 제안자로 하여 하남시 C, D, E, F 일원 5,466,000㎡를 「G 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G 주택사업을 인정하고 2009. 6. 3. 국토해양부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하고 같은 해

8. 3.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4. 20. 원고에게 ①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전인 2008. 5. 12.부터 보상계약공고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②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 공급을 요청한 자 또는 공람공고일인 2009. 5. 12.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에게 이주자주택을 공급하며, ③ 공람공고일인 2009. 5. 12.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다가 위 사업으로 가옥이 철거되는 자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내용의 이주대책 및 주택특별공급을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2. 피고에게 이주대책 중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고 이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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