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105 | 소득 | 2008-03-21
[사건번호]

국심2007서5105 (2008.03.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3중055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 3. 1.부터 2006. 2. 17.까지 OO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이라는 봉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에 28,636,366원, 2002년에 14,727,000원, 2003년에 8,000,000원, 합계 51,363,36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2001년분 28,636,366원을 “쟁점1세금계산서”, 2002~2003년분 22,727,000원을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 5.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분 16,038천원, 2002년분 3,535천원, 2003년분 1,208천원, 합계 20,78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26. 이의신청을 경유하여 2007. 11.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의신청 재결에 따른 재조사 경정시 청구인이 2002년, 2003귀속 연도에 쟁점2세금계산서를 다른 외주가공비 대신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외주가공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대부분의 봉재업자들은 인건비 문제로 OO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나마 진출도 못하는 청구인과 같은 영세 사업자는 저소득층의 가정주부들로부터 미싱, 실밥제거, 단추, 자수, 재단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주부들에게 과세자료를 양성화 시키지 못하는 대신 실물거래없이 2001년 귀속분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오래전의 일이라 부외경비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또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1세금계산서 상당액 28,636,366원만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추계소득금액 대비 245.4%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바, OOO외 10인에 대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 2002년도분 14,766천원, 2003년도분 28,982천원으로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 각 14,727천원, 8,000천원을 초과하나,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14,727천원, 8,000천원 범위 내의 외주가공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 귀속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상 총 필요경비 390,442천원에 포함된 재료비 286,470천원 중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당액 46,636천원(쟁점1세금계산서 28,636,366원과 기결정분 18,000,000원의 합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동 세금계산서 46,636천원은 총 필요경비의 11.9%, 재료비의 16.2%에 불과하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대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경비 중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2001년 귀속 경정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245.2%로비정상적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원가(외주가공비) 각 39,228천원, 60,703천원 중 14,727,000원, 8,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경정고지하였던 세액을 환급결정을 하였다.

OOOOO OOOO

(OO O OO)

O 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 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2세금계산서(2002~2003년분 22,727천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2세금계산서 대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외주가공비를 핑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2003년 귀속분 부외경비(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경비 2002년 귀속분 39,228천원, 2003년 귀속분 60,703천원 중 당초 필요경비를 부인한 22,727천원(2002년분 14,727천원, 2003년분 8,000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경정고지세액을 환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부외경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OOOO OOO OO OOO OO OO

(OO O O)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증액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킨다는 점과 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 중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잡도록 함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의 기준으로 하였다. 즉,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OOOOOOOOOO, OOOOOOOOOO)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위 쟁점(1)” 참조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2001 귀속 연도중에 실물거래없이 O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OO OO OOOOOOOO OO

(OO O OO)

O OOOO OOOOO OO O ( )O OO,OOOOO OOO OOOOOO OOO OO OOOOOO OO O OOOOO

(나)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차로 경정고지하였다.

OOOOO OO OOOOO OO OO

(OO O OO)

(다) 청구인은 2001년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소득률 15.95%는 추계결정소득률 6.5%의 2.2배로 불합리 하고, 오래전의 일로 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으며, 2002~2003 귀속연도에 부외경비가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2001 귀속연도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1 귀속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OOOO O OOOO OOOO OO

(OO O OO)

OO OOOO, OOOOOO OO OOOOOO OOOOO 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

OO OOOO, OOOOOO OO OOOOOO OOOOO 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

(라)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서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14.48%라는 사실과 청구인의 실지조사 결정소득률 15.95%가 추계조사 결정소득률 6.5%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