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지1298 (2014.11.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2.5.11. 000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2012.6.28. 000000공사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4차~6차 할부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14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16. OOO 내에 소재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권리·의무를 OOO으로부터 승계한 후, 2012.6.28. 이 건 토지 대금 OOO원을 OOO에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7.11. OOO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할부금 중 4차부터 6차까지의 할부금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후 그 신고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할부금 중 계약금부터 3차까지의 할부금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4.6.12. 그 취득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한 후, 2014.7.1.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7.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취득자로서 연부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당초 계약자와 같은 연부취득자로 오인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의 일부분(4차부터 6차까지의 할부금) 만을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하였고, 이로 인해 쟁점금액(계약부터 3차까지의 할부금)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 이를 신고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연부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는 OOO의 과세자료 통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고납부 불이행의 책임을 처분청에 물어 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연부취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안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와 OOO은 2010.6.25.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 OOO원은 아래 <표>와 같이 3년에 걸쳐 총 7차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과 2012.1.20.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 잔금 지급일을 2012.5.16.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5.16. 청구인, OOO 및 OOO는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2.6.28.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OOO이 발행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는 2012.7.11.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분납내역(4차부터 6차까지의 할부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4차부터 6차까지의 할부금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내서 및 납부서 교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6.12. 계약금부터 3차까지의 할부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후,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4.7.1.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10.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연부취득자로 오인하여 이 건 토지 전체 매매금액이 아닌권리·의무 승계일 이후의 할부금에 대하여만 취득세 신고를 안내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처분청에서는 매도인의 과세자료 통보를 근거로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만을 하였을뿐이므로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근본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연부취득이라 함은 매매계약서 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위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 때의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97누3170 선고, 1998.11.7. 판결, 같은 뜻임)이고, 권리·의무승계 계약일부터 잔여 잔금지급일까지의 연부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는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을 납부하는 날에 성립된다 할 것이다.
(나) 아울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일인 2012.5.11.부터 잔금지급일인 2012.6.28.까지의 연부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한 연부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연부계약자(OOO)와 2012.1.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5.16.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2012.6.28.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취득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연부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었던 점, 처분청이 매도인인 OOO로부터 이 건 토지 대금납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권리·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 안내 및 취득세 신고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신고납부 불이행의 책임을 처분청에게 지우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